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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식별표시 관련 기초현황조사 절차 및 세부내용 검토
의약품 식별표시 사전실태조사 검토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 협의, '내용고형제 낱알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방안 검토
'내용고형제 낱알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안)협의, 사전실태조사 현황 및 세부추진계획 논의
- 의약품 식별표시 추진경과 보고
- 의약품 식별표시 실태조사 결과발표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 설명
- 패널토론
- 의약품 식별표시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 검토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 및 추진방안 검토
- 펀치제작 및 색소 공급 업체 정보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 태스크포스팀 1차 협의시 제기된 의견정리 및 추진방안 검토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 세부 검토
- 캡슐 공급업체 정보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 조문 최종정리
-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부규정(세부절차)등 협의
- 수수료(안) 산정 자료 검토
-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록 운영 규정(안)' 검토
- 수수료(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검토
-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운영 규정(안)' 최종검토
- 수수료(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 논의 및 확정
- 참석 : 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관련 단체 및 협회, 의약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 의약품 식별표시등에관한규정 설명
- 식별표시 등록방법 및 절차 등 설명
- FAQ설명 및 질의 응답
-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및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장이 협의서 체결
- 식별표시 등록수수료는 협의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간 10만원으로 하며, 이후 수수료는 재산정하여 결정하기로 함
내용고형제 의약품 식별표시 및 업소고유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신청 일괄접수 총 157개 업소 3648건 접수
- 식별표시 조정기준 심의
- 업소고유표시 및 캡슐제 식별표시 기준 논의 및 등록결정
- 유사중복 기준 및 업무절차 추가검토
- 이의신청 및 중복식별표시에 대한 해당 업소 청문
- 식별표시 유사중복판정 기준 추가 심의
- 정제류 식별표시 기준 논의 및 등록결정
- 면제신청건 및 이의신청건 심의
- 등록업무기준 추가 검토
- 면제신청건 및 이의신청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