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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제40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1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할 것
medication error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식별표시의 도입 시급 공감
최소한의 등록제도 운영, 복제 품목이 많은 품목부터 적용, 단계적 확대 필요
시행당위성 공감, 사전 등록제도로 운영,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의뢰하여 시행
내용고형제 의약품 식별표시 도입 및 대상, 시행방안 검토
의약품 식별 대상 품목 등 기초자료 검토, 의약품 식별표시 방안에 대한 세부 검토, 식별 표시 등록 방법 및 절차 논의
의약품 식별표시 세부 추진 방안 및 현황 등 기초자료 검토, 대상품목 협의, 약학정보화재단의 사전실태조사 확정 및 용역사업으로 진행 논의, 향후 일정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