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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률적 현황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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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알식별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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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률적 현황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낱알의 모양 또는 도안(마크, 로고, 모노그램 등)을 인쇄 또는 각인하거나 이들을 조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낱알 상태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한 의약품이 많아 초래되는 각종 오류 및 문제점을 방지하여 약화 사고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가능
환자의 알권리 증진
낱알 상태의 의약품 각각에 일정 기준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식별 가능토록 하여 환자의 알권리 증진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식별코드 및 사진자료의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가능
식별 불가능한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