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란 등록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타 품목 재등록 가능 시점 이전까지는 그 권리 및 정보제공 지속됨
- 식별표시 등록실의 식별표시 등록말소 품목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 지속됨
- 식별표시 등록품목의 허가취소(자진취하 포함)가 확인되면 식별표시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함
다만, 동일업소에서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의 동일품목으로 품목허가를 다시 득한 경우
‘최종 생산품의 유통기한 + 유예기간 1년’ 기간 이내에는 해당 식별표시에 대해 다시 등록이 가능함
- 등록말소 후 타 품목이 동일 식별표시로 재등록 가능한 시점
‘최종 생산품의 유통기한 + 유예기간 1년’ 동안 해당 품목의 식별표시 권리는 계속 남아 있음
- 업소고유표시 등록말소 후 타사의 재등록가능 시점(제35차 식별표시조정협의회 결정사항)
: 등록 자진말소 요청 등의 사유로 등록말소 된 경우
→ ‘업소고유표시 등록말소일로부터 3년’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 업소고유표시를 등록한 회사가 없어진 경우
→ ‘업소고유표시 등록회사의 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