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표시를 기 등록한 품목 중에서 품목명, 크기, 식별표시 적용방법(각인→인쇄), 분류 내 색깔 변동(연한 빨강 → 진한 빨강) 등 변경등록(의약품 식별표시 내용, 제형, 모양, 색깔, 분할선 등)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은 식별표시, 제형, 모양, 색깔, 분할선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진행)
→ 해당 업소가 약학정보원으로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필증 이면기재 신청서 + 등록필증
( + 색깔, 크기 등 성상 변동의 경우 낱알 견본) + ( + 허가사항 변동의 경우 해당 허가증 사본)' 제출
→ 정보원에서는 등록필증 이면에 그 변경내용을 이면기재 (성상 변동의 경우 사진이미지 첨부함)
→ 이면기재 처리 등록필증은 현장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요청할 경우 우편발송 처리함.
1. 세부 성상 변경(각인 -> 인쇄 , 크기, 동일 색깔 계열내 색깔의 미세한 변경, 폰트변경 등)
: 이면기재 신청서, 변경 후 낱알 견본, 낱알필증 원본
2. 허가증 성상 항목 기재내용 변경(낱알의 변경 없이 허가증상 기재내용만 변경된 경우)
: 이면기재 신청서, 변경 전, 후 성상 확인할 수 있는 허가증 사본,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낱알필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