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두 문자 이상 등록 가능
2. 대ㆍ소문자 변형등록
대(소)문자로 등록된 특정 업소의 업소고유표시를 타업소에서 소(대)문자로 변형하여 업소고유표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대소문자 구분이 모호한 C, I, J, K, L, O, P, S, U, V, W, X, Z 만의 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그 외의 조합에 대해서는 구분가능한 업소고유표시로 인정하기로 함
3. 허가권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양자의 합의하에 판매자의 업소고유표시를 허가권자가 의약품 식별표시로 등록하는 것은 인정함
4. 업소 간 협의에 따른 타사 업소고유표시 사용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되며, 업소에서 타당한 사유를 입증자료 등과 함께 제출할 경우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음
5. 미사용 업소고유표시의 타업소 이용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업소고유표시를 타업소가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인정 안됨
6. 업소고유표시를 업소의 full name(업소명)으로 등록할 경우
업소고유표시를 업소의 full name(업소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타사업소고유표시로 시작될 경우라도 업소고유표시 등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