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처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자산출연현황
(사)대한약사회,(사)한국제약협회,(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 출연
고유목적사업
① 국내 제조/수입의약품 정보의 수집,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② 의약품 관련 각종 응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정보 서비스 ④ CD, 출판 등 오프라인을 통한 의약품정보 서비스
⑤ 의약품정보 관련 대외 민원접수 및 정보 제공 ⑥ 의약품정보의 응용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개발 ⑦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사업 수행
⑧ 의약품정보 관련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⑨ 의약품정보 관련 정보매체의 개발 및 홍보 ⑩ 기타 의약품정보 관련사업
① 전문성이 확보된 양질의 의약품 정보생산
② 정부, 제약업계, 학계, 연구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역량을 적극 활용, 약사, 의사 등 전문가와 국민간 정보 교류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수요자들의 요구를 앞서 파악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함.
③ 표준화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약정보발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