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별표시조정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식별표시조정위원 중에서 다수결로 선임함
- 회장은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운영을 주재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는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둠
- 간사는 회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함
- 식별표시 조정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함
-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식별표시조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함
- 회의는 식별표시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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