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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예정식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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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2015년 9월 29일 부터 약사법 38조의 2(의약품 식별표시)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식별표시 등록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변경전 : 100,000원(VAT 포함) 변경후 : 110,000원(VAT 포함) ▶ 시행일 : 2015년 9월 29일 ▶ 시행법규 :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행정예고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256호) ▶ 상세내용(신설) : [별표 4] 의약품 식별표시 등의 등록 수수료(제5조의2 관련) ▶ 참조 : 낱알식별표시제도(www.pharm.or.kr)의 공지사항([참조]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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