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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17차 식별표시조정협의회 서면결의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의 받고자 하는 품목이 있는 업소에서는 12월 10(화)까지 본원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까지 제출된 품목에 한해 서면결의 안건으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받고자 하는 품목이란 낱알식별 등록실로 식별표시 (변경)등록을 신청한 품목 중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등록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서면결의 진행이 가능한 건을 말하며, 2013년 1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품목 중 해당 건이 있는 제약사는 낱알식별 등록실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 - 등록가능 여부 심의 건- (주)마더스제약 우류큐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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