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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약학정보원입니다. 의약품 식별표시 유사·중복여부 판단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분할선 표기를 식별표시 판단요소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6년 5월 8일부로 분할선의 유무 사항이 식별표시 유사·중복 판단요소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8일 접수 건부터 분할선 유무가 유사·중복 판단요소로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분할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통해 등록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정 개정 이전 접수 건은 종전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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