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약품 견본(낱알) 제출 유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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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9/8/2025 1:57:00 PM | 조회수 | 6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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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약학정보원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정보 관리를 위해 견본(낱알) 제출시 다음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급자 주의 경고 문구 표시 의약품 견본(낱알) 제출 시, ‘특정 연령 주의’, '가임기 여성의 취급 주의'와 같은 경고 문구를 외부에 명확하고 크게 표기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견본(낱알)을 취급하는 모든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특히 임부금기 의약품(예, 두타스테리드, 이소트레티노인, 리바비린 등), 특정 연령 주의 의약품(예, levodopa+benserazide)은 해당 경고 표기를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만약 경고 문구가 누락된 의약품을 발송하셨다면, 즉시 약학정보원 식별팀에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 파손 방지 포장 의약품 견본(낱알)이 배송 중 외부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께서는 의약품 견본(낱알)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의 포장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격 방지 : 에어캡이나 완충재를 충분히 사용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벽한 밀봉 :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밀봉하여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약/향정/한외마약의 경우, 의약품을 제출하지 않고 사진으로 대체하므로 견본(낱알) 제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식별등록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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